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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4. 23:25 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6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 봉로 368에 있는 마 파도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