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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4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 내 피해자 C 운영 'D'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2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팔찌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전 동선 추적에 대한)

1. 수사보고(E 전장거래대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