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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8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재수술 및 환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퇴거 요구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병원 홀에 있는 의자에 앉아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병원 내를 배회하면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데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상담을 받던 다른 손님들이 불안에 떨다 병원을 떠났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진정되지 않아 병원 문을 일찍 닫고 퇴근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도 피고인이 증인을 밀치는 행동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F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서 데스크로 나가 보니 피고인이 병원 안 모든 방문을 열고 다니려 하면서 복도 등을 헤집고 다녔다.

경찰이 온 뒤 병원 문을 닫고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밀치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일의 경찰 출동 및 피고인의 퇴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