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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 있는 E 농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2014. 3.부터 2015. 7.까지 최저임금 (2014 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최저 임금법위반의 구성 요건 자체는 미달하여 지급한 시급 액수의 특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부분에서 판단되는 바, 최저 임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에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

2. 근로 기준법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 3.부터 2015. 7.까지 임금 합계 3,994,120원 (2014. 3.부터 2014. 12.까지 매월 245,350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369,300원, 2015. 5.부터 2015. 7.까지 매월 21,140원) 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