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6. 14:46경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청풍쉼터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산장 쪽에서 청풍쉼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아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받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위 E을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단 채 급출발하여 산수동 쪽으로 좌회전함으로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9. 6.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택시 차고지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까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2015. 9. 6. 14:42경 위 I 식당 앞길에서 위 G택시 차고지까지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관련 진술, C 차량 운행시간)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상해진단서, 신체계측서, 음주운전거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타고미터 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