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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22166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2012. 4. 27. 쌍용건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공조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95,5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다.

나. 원고, 피고, 쌍용건설은 2013.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전제사실

1. 본 합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본 합의서에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발주자, 쌍용건설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원사업자, 원고는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합의사실

2.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을 피고와 쌍용건설의 확인 후 원고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쌍용건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합의서의 이행으로 피고는 쌍용건설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한다.

쌍용건설의 채권자, 수급사업자, 노무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본 합의서 내용 및 이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모든 책임은 쌍용건설에게 있으며, 쌍용건설의 책임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