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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61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