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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31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