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2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2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닌 ㈜넥슨 등의 소액결제서비스 제공 업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