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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803호에 있는 피해자 C(50 세) 이 경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 주) 해진이라는 회사에 제품 설계 프로그램인 크레 오 에 센 셜 (Creo Essentials) 을 납품해 주면 프로그램 대금 10,678,305원을 즉시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E 회사의 운영 적자로 개인 부채가 3억원에 이르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 주) 해진에 ‘ 크레 오 에 센 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10,678,30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