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개서가 모두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은 2007. 12.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으로부터 B 주식 161,400주를 매수한 후, 2008. 1. 20. 그 중 81,690주는 G 명의로, 33,030주는 H 명의로, 각 23,340주는 원고와 I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하 원고 명의로 개서된 23,340주를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② B이 2008. 5. 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G, H, I 및 원고 명의로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주 11,67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가 추가로 명의개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