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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64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4,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3686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