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5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였고, 실제로 1 심 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꾸준히 일정액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