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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 01:10 경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 샘 터널 방면에서 미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57%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교차로를 지나쳐 맞은 편 중앙선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요추 부, 견 관절의 염 좌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