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5: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48 강원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