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27. 16: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바다거북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부터 2013. 12. 27. 16:00경까지 제1항 ‘E게임랜드’에서, A이 ‘바다거북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커피ㆍ담배 심부름, 게임장 내ㆍ외부 청소 등을 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있는 E게임랜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