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C과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같은 동 101호, 9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 13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2)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하여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D가 위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D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D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