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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4 2017가단488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중 4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7.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5. 7,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9. 17. 2,000만 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4. 18.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1,600만 원을 받았고, 2017. 4. 31.까지 2,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5,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중도금잔금 2,000만 원 이상을 각 지급하고, 잔액은 2017. 11. 31.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7. 4. 22. 1,000만 원을, 2017. 4. 24. 1,000만 원을, 2017. 5. 16. 500만 원을, 2017. 6. 24. 1,000만 원을, 2017. 8. 29. 500만 원을, 2017. 10. 19.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7.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과 그때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할 돈을 1억 1,6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2017. 11. 31.까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1,600만 원에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