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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03. 01: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D 택시의 운전기사인 E(여, 55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