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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순천시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0경 F에 있는 G모텔 입구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고 주차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I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4. 21:18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