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 사거리 교차로를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활발한 교차로로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신호에 따라 개신 오거리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한 E 트렉스 승용차량 운전석 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2,412,6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20. 10. 13. 22:2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 사거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교통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