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9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부터 2012. 2.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소장으로 재직하고, 2012. 3.부터 2012. 9.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부원장으로서 재직하였으며, 2012. 10. 1.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집도하는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위 K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 L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척추고정 나사못 등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부터 201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병원, I병원, K병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였던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집도하는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위 병원에서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 L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척추고정 나사못 등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