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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0 2017재고단1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노상을 연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위 D과 과거 교제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39 세 )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손가락, 목을 손톱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서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고, 허벅지와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