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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7 2019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16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카페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1매, 10원권 지폐(구권) 1매, 미화 1달러 지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07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가게를 향하여 던져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가로 110cm, 세로 150cm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D 1매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번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