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서 2015. 7.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 A상가관리단은 소외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90521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E)는 원고(A상가관리단)에게 18,399,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2455호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2012. 5. 22. E가 원고 B에게 3,500만 원을 2013. 11. 6.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29.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1. 15.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의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4년 제56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E가 소외 F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6660 사해행위취소등 소에서 2014. 12. 17. ‘원고(E를 가리킨다)와 피고(F을 가리킨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586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1억 2,000만 원과 이 돈에 대한 이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나머지 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되, 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이하 생략함)’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