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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461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810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