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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11.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삼풍안길 3-11 앞 도로를 영남대 테크노파크 입구 방면에서 영남대 로스쿨 기숙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승용차 량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15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D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3,848,766원 상당을, F 피해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539,427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