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나이가 어린 피해자 E(53세), F(55세)가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 E의 가슴, 턱,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