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0:14경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강변도로를 하단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