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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12.17 2010고합243

살인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6. 26. 21:30경 구리시 C식당 앞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0-16 소재 청담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여 맞은 편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00,260원이 들도록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93,877원이 들도록 하여 합계 1,594,1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