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07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 갑 3호 증의 1, 2, 을 가 1, 2,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C를 임 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7. 19.부터 2015. 8.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3. 7. 19. 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란의 피고 C 이름 옆에 무인이 찍혀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2014. 3.까지의 차임을 지급 받았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서 2017. 4. 27. 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17차 46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8,500,000 원)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D는 2017. 5. 19.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C는 2017. 5. 17.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17 가소 5028), 원고가 2017. 9. 6.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4. 10. 경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