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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6:1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1141번 길 인근 농로 길 포장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현장인 김포시 김 포대로 1141번 길 17에 있는 나 진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본청 결 격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