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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의 일부가 회수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하여 짧은 시간에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않은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