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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2:2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내포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산리 29-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인해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현재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경위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