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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42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22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2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 옷, 보석 등에 대한 질투로 그 명품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의 옷 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시가 3,34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아 펠 팔찌를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97만원 상당의 빨간색 로로 피아나 자켓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추 사이를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커터 칼로 잘라 냈으며,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60만원 상당의 흰색 에 르 메스 벌 킨 백 1개, 1,300만원 상당의 빨간색 에 르 메스 벌 킨 백 1개, 1,200만원 상당의 쥐색 에 르 메스 켈 리 백 1개, 피해자 신고가격 각 1,20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파란색 에 르 메스 벌 킨 백 2개의 안주머니를 위 커터 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1,09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하면서 수 차 “ 미안해.”, “ 상처 줘서 미안해.”, “ 술 취해서 정신이 나 갓 엇나 봐”, “ 왜 언니한테 그런 건지 너무 답답하고” 등과 같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자는 경험칙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로써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몇 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고생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