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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영업과 제작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하여 4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60개월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매월 5일 원금과 이자 125,000원을 포함한 원리금을 납부하겠으며, ‘C ’에서 납품 영업직으로 월 180만 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1. 2. 1회 125,00 원만을 납부한 채 2017. 2. 22. 춘천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8. 대출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위 채무액을 다른 대출을 통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대출도 기존에 있던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1회의 분할 변제 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대출 일로부터 약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개인 회생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