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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3:10경 전주시 덕진구 B회사 출입구에서, C회사 대표인 피해자 D와 B회사 대표인 피해자 E 및 그 일행 2명, B회사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확성기를 이용하여 “악덕 기업주는 물러가라. 근로자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는 물러가라. 시벌놈들아, 왜 경적을 울리냐. 시벌놈, 좆같은 놈,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근로자 피를 빨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