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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의 인척에게 이를 전송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인척인 시누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앞으로 추가 적인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