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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0:40 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너희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확인)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경찰차량 내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