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726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D은 위 도배공사를 위하여 원고들을 일당 20만 원에 고용하였다.

원고

A은 2018. 3. 4.부터

3. 13.까지 10일 중

3. 11. 하루를 제외한 9일간, 원고 B는 2018. 3. 4.,

3. 6.부터

3. 10.까지,

3. 12.,

3. 13. 등 8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180만 원(= 20만 원 × 9일), 원고 B에게 임금 160만 원(= 20만 원 × 8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 D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허위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 D의 진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