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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모)

피고

피고 학교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외 1인)

변론종결

2009.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운영 ○○중학교의 교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7. 8. 29. 중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9. 4. 1. 교사로 임용되어 피고 법인 소속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0. 2. 16. 2년의 교감임기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감임명에 관한 내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0. 9. 1. 소외 1을 교감에 임명하였다가 2년 후인 2002. 8. 31. 교감직을 면하고 교사로 발령하였다.

라. 피고 법인은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 9. 1. 소외 2를 교감직무대리에 임명하였다가 2004. 8. 21.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후, 그 다음 날 원고를 교감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마. 피고 법인은 2005. 6. 29.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감 2년 임기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20명 중 19명이 찬성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2005. 8. 31. 원고를 교감 직무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인 2005. 9. 1.자로 원고를 다시 교감에 임명하였다.

바.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07. 8. 29. 제8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재확인하고, 같은 달 31. 원고의 교감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면서 2007.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갑 제1호증 발령통지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교감임명에 관한 내부규정

제3조(임기) 교감이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자)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다. 피고의 정관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6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중학교에 원고의 후임자가 교감으로 선임되어 교감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후임자의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선임에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직제상 중학교에는 교감을 2인까지 둘 수 있어(정관 제84조)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면 후임자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교감의 지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교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교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강임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강임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교감임기제가 적법한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통지행위일 뿐 강임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교감에서 교사로의 발령 자체는 강임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법인은 단지 그 발령의 근거가 교감임기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사실통지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감임기제 자체의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교감임기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단순한 사실통지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자신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교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의 정관에는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할 근거가 없으며, 가사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4조, 피고의 정관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에서 중등학교장의 임기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뿐 그 외 교원의 임기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이나 규칙으로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정관에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이사회가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법인은 정관 제2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고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개별적인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자율적인 규율을 정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피고의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대전동구교육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3이 2000. 2. 16.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임 교감이었던 소외 1, 2를 교감으로 임명하면서 각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의 제정시 이사회의 형식적인 의결은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소외 1, 2를 임기제 교감으로 임명하면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각 거친 이상, 피고 법인 이사회가 이 사건 규정에 동의하면서 위 각 의결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 법인은 2007. 9. 14. ○○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 2007. 9. 18. 2007학년도 제1회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 8. 31.자로 원고의 교감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원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장 이외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인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열려 원고에 대한 임기 만료를 사후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0. 2. 16.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된 후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교사가 2년(원고는 직무대리기간 포함 3년)씩 교감직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전임 교감 소외 2가 임기만료로 면직되고 원고가 교감직무대리로 임용 받은 점, 2004. 9. 1. 교감직무대리로 임명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전임 교감이었던 소외 2가 면직되고, 자신이 교감으로 임명되었음을 알고서 교감임명에 응하였던 점, 2005. 6. 29. 교감임기제에 관한 설문조사시 원고가 ‘1. 교감의 임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2.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것이 있으며, 3월에 교체가 되어야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로 인하여 학교일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는 위 설문서 작성 당시 ○○중학교의 교감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일부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교감임기제 자체에는 찬성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동의하고 2년의 임기를 전제로 교감직무명령에 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 중등학교장의 임기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지만,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경우 서울 25개교, 대전 3개교, 충남 9개교가 교감직 2년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빈태욱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