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8. 4. 1. 23:23 경 광주 북구 문 흥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에 있는 르 까 프 상설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