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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 - 2009. 8.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 -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에 2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 - 2005.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05.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02.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01.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 - 2000.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0: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봉 남면 구성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 촌 북로( 검산동 )에 있는 ‘ 조은 자리’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