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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5263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1,000원 및 그 중 24,104,222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원인 제3항 도표 중 양도기관 농협은행관련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