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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5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7,827원 및 그중 34,055,004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4. 30. 대출금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 대출만기 2010. 4.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0. 4. 9. 대출금 9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 대출만기 2012. 4. 9.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③ 2010. 4. 9. 대출금 12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 대출만기 2013. 4.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④ 2010. 12. 3. 대출금 10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 대출만기 2015. 12.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총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자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답 2,9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9.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0. 12. 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각 설정해 주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6. 10. 295,545,181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위 ③, ④ 대출금의 원금 전액과 ② 대출금의 원금 중 일부에 충당한 사실, 2015. 8. 18.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합계 34,055,004원이고,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 비용의 합계는 57,952,82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007,827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 34,055,004원 위 미수이자 등 합계 57,952,823원) 및 그중 원금 잔액 34,055,004원에 대하여 미수이자 등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