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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75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11006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89,37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2015. 7. 29. 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위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상소로써 그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 판결 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판결의 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5. 8. 12.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46834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및 A에게 195,115,783원(다만 A에게는 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된 사실, 원고가 2016. 7. 5. 이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 2016다237585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그 집행력의 불허를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