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범죄사실
[2012고단53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J의 과장으로 2007. 8. 무렵부터 2008. 8. 무렵까지 여수시 K 배관설비공사 현장과 2009. 12.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L 기계배관 설치공사 현장에서 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J에 소속된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J에 소속된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주)J에 소속된 근로자로 L 공사현장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회식비 등 현장관리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J에 제출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0. 무렵 여수시 K 배관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전산에 입력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여 2007. 11. 9. 무렵 E의 임금 명목으로 E의 우리은행(M)계좌로 2,458,7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159,365,9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E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9.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여천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N’, 인감서명란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