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였던 사람이다.
2011. 10월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한옥 신축을 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기와 15,000장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자 마침 피고인은 “기와 대금을 입금하면 2011. 10. 19.까지 기와 15,000장을 납품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기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했던 기와 15,000장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같은 해 10. 26.경 위 약정과는 다르게 기와 5,478장만을 납품한 뒤 나머지 기와를 납품하지 않아 약 9,52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보고)
1. 물품출고증 견적서, 계좌 거래내역서, 불량 기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