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17:5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가 콜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치며 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드러눕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2. 18:01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거주지와 행패 이유 등을 묻자, 갑자기 다른 경찰관과 다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19:15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26호 뒷좌석에 앉아 서울노원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G이 순찰차에 침을 뱉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2. 19: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조사대기 중,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하며 침을 뱉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옆에 있는 경찰관의 서류, 옷 등을 보관하는 목재 캐비넷을 발로 걷어차고 잡아당김으로써 캐비넷을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캐비넷 안의 거울이 깨지고 캐비넷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