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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8가합1124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위치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C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병원에서 이란성 쌍생아인 원고 A와 망아를 분만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A와 망아의 아버지이다.

원고

C의 분만 경위 원고 C의 복통 호소 및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 원고 C(G생)는 2013년 H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년 위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쌍태아를 임신한 초산모로, 임신 10주 2일째이던 2014. 9. 26.경 상세불명의 초기 임신중 출혈,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전의 혈성 질 분비물이나 질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있어 I산부인과병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이후 I산부인과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원고

C는 임신 28주 4일째이던 2015. 2. 1. 01:58경(이하 같은 날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복통을 호소하면서 I산부인과병원에 내원하였다.

I산부인과병원 의사인 J은 원고 C의 증상을 상세불명의 3분기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1주~12주를 임신제1삼분기, 13주~26주를 임신제2삼분기, 27주~40주를 임신제3삼분기라고 한다. 가진통(false labor), 조기진통(preterm labor) I산부인과병원 진료기록부 제8쪽(갑 제3호증 제9쪽)에는 상병 내역이 ‘상세불명의 삼분기 가진통’으로, I산부인과병원 진료의뢰서(소견서)(갑 제4호증 제25쪽) 중 수진자 상태 기재 부분에는 ‘조기진통(preterm labor)’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 임상적 추정하고, 수액(하트만덱스액 1,000㎖)과 주사약[펜브렉스주 500mg , 에취투주(시메티딘) 200mg , 라보파주, 황산마그네슘(MgSO4 5gm I산부인과병원 진료기록부 제8쪽...